유언장 없이 상속받는 방법

무유언 승계(합법적이거나 적법한 경우)라고 하는 무유언 승계는 고인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고인의 서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은 기본적으로 고인의 친척 중에서 후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유언장을 대체합니다. 이러한 상속인을 법적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법적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상속한다.

무유언 상속은 법적 수치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 제65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유언장이 무효로 선언되었거나 유실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유언장에 고인의 자산 전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유언장 없이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 적법한 상속인 부족에 관한 규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체할 수 없으며 늘릴 권리도 없습니다.

기존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다고 선언된 경우 법적 승계를 규제하는 규칙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유언 상속의 경우 상속인 결정:

민법은 상속인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을 설정합니다. 사건에 따라 상속인이 공증 또는 사법적 선언을 해야 합니다.

– 계승은 먼저 직선 하강 라인(자녀, 손자 등)에 해당합니다.

– 고인의 자녀 및 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조상(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합니다.

– 비속이나 존속이 없을 경우 생존배우자가 상속하고, 없을 경우에는 고인의 XNUMX촌 이내의 방계친족(사촌, 조카, 증조카, 사촌)이 상속합니다.

– 위 사항이 없을 경우 국가가 상속합니다.

생존 배우자(홀아비 또는 홀아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고인의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1/3의 용익권을 가집니다.

– 비속은 없으나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용익권을 가집니다.

– 자녀, 비속, 존속이 없는 경우 재산 전체 상속.

헤수스 바레냐(Jesús Barreña), 전문가 부동산 및 금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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